AI 스타트업 Perplexity, 저작권 침해로 피소
News Corp의 다우 존스와 뉴욕 포스트가 AI 스타트업 Perplexity를 "콘텐츠 도둑질"로 고소했다. 뉴욕주 법원에 제출된 소송에서 News Corp는 Perplexity가 타인이 창작한 원본 콘텐츠를 동시에 복제하고 왜곡하여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저작권 침해 주장
소장에 따르면, Perplexity의 AI "답변 엔진"은 대규모로 저작권이 있는 뉴스 콘텐츠, 분석, 의견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복사해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성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이런 답변들이 원본 뉴스나 다른 정보 제공 웹사이트를 대체하게 만들어, 사용자가 원출처를 "건너뛸" 수 있게 장려하고 있다. 이는 News Corp와 같은 콘텐츠 제공자들의 수익원을 빼앗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Perplexity의 입장과 법적 공방
Perplexity는 웹 스크래퍼가 AI 훈련을 위한 데이터 수집이 아닌, 사용자의 질문에 답할 때 참조를 위한 인덱스를 수집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The New York Times를 포함해 여러 매체들이 Perplexity의 콘텐츠 복제를 우려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신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다양한 저작권 침해 주장들이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 법원의 결론은 나온 적이 없다. 이는 AI 기술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News Corp의 강경한 입장
News Corp CEO 로버트 톰슨은 "AI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직과 창의성이 필수적"이라며, 합법적인 AI와의 협력을 계속할 것이지만, 불법적인 행위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Perplexity와의 소송에서 단일 사건당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실제 피해 규모에 따라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Content kleptocracy’: News Corp outlets sue Perplexity over scraped sto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