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브로커와 프라이버시: 경찰 보호 요청 논란
미국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법률은 종종 미흡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법적 조치가 오히려 경찰의 과도한 폭력 사건 연루 시 신분 은폐에 악용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뉴저지 '다니엘 법'의 문제점과 한계
최근 뉴저지에서 제정된 '다니엘 법(Daniel’s Law)'은 연방 법관 가족의 개인정보가 살인범에게 악용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법은 모든 시민을 위한 포괄적인 프라이버시 보호가 아니라 판사, 검사, 경찰 등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보호 조치를 제공한다. 이 법에 따라 공직자들은 Whitepages나 Spokeo와 같은 정보 조회 서비스에서 자신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반면, 일반 시민은 여전히 이러한 데이터 오남용이나 판매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찰 보호를 위한 법적 움직임과 논란
현재 뉴저지에서는 경찰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하는 변호사가 관련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대응은 겉보기에는 바람직해 보이지만, 해당 변호사의 회사가 과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익화했었다는 점에서 이중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데이터 서비스 업체는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동결했으며, 변호사와 그의 고객들은 이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경찰 내부의 모순: 데이터 활용과 제한 요구
더욱 복잡한 문제는 경찰이 스스로 데이터베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개인정보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경찰 노조 대표는 자신이 기본적인 부동산 기록을 통해 집 주소가 노출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이는 일반 시민들에겐 흔한 데이터 노출 수준이다. 이 같은 모순은 개인정보 보호 논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시민을 위한 보편적 프라이버시 보호의 필요성
현재 논란은 뉴저지의 개인정보 보호가 일부 공직자에게만 특권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다니엘 법'은 특정 계층에게만 예외를 허용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평등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결국, 데이터 수집 및 오남용 문제는 경찰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공통적 문제이며, 각 계층을 위한 특권적 조치보다는 전체 시민을 위한 포괄적인 프라이버시 보호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