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미성년자 중독성 피드 금지 법안 시행
"SB 976" 통한 미성년자 보호 조치 발효
화요일 늦은 저녁, 연방법원이 SB 976 법안에 대한 기술 로비 단체 넷초이스(NetChoice)의 법적 도전을 기각하며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규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에게 중독성을 유발하는 알고리즘 기반의 피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부모 동의 없이는 제한 변경 의무화
수요일부터, 기업들은 캘리포니아 내의 미성년자 사용자에게 부모의 명확한 동의 없이 중독성을 유발하는 피드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중독성 피드"는 사용자의 명시적 선호가 아닌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뜻한다.
2027년 "연령 확인 기술" 의무 도입
2027년 1월부터는 기업들이 "연령 확인 기술(age assurance techniques)"을 활용해 사용자가 미성년자인지 판단하고 이에 따라 콘텐츠 제공 방식을 수정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에는 연령 추정 모델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넷초이스, 헌법 위반 주장했으나 일부 기각
넷초이스는 메타(Meta), 구글(Google), X(구 트위터) 등 회원사를 포함한 단체로, SB 976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법원은 법안의 인젝션 요청을 기각하면서 주요 규제의 적용을 막지 않았다. 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야간 알림 제한 조항은 중단되었다.
뉴욕에서도 비슷한 법안 마련
이와 유사한 조치는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뉴욕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뉴욕은 지난 6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사한 입법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