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AI법 시행 일시 중단
미국 연방법원이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인공지능(AI) 관련 법안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AB 2839법은 소셜 미디어에서 정치 후보와 관련된 AI 딥페이크 유포자를 대상으로 액션을 취하며, 게시자로 하여금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 하지만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자 크리스토퍼 콜스가 이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걸었고, 판사는 콜스의 입장을 지지했다. 이로 인해 법의 시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법적 경계 사이의 긴장 강조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후, 판사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판사는 "AB 2839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전통적인 비판, 패러디, 풍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와 주정부의 선거 무결성 보호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법안 일시 중단, 선거 영향은 미미할 듯
이번 결정은 캘리포니아의 AI 관련 18개 새로운 법안 중 하나가 시행되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AB 2839법의 일시적 중단이 다가오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 판결은 엘론 머스크와 그의 동맹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큰 승리로 평가되고 있다. 법안 이후 머스크와 그의 지지자들은 캘리포니아 법률의 한계를 시험하는 여러 딥페이크를 게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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